top of page
  • Writer's pictureNady Mayifuila

콩고민주공화국 내에서의 기업 법인 설립 개요 및 실용적인 고려사항


[KR] Constitution de société en RDC_SARL_OHADA (Juin 2023)
.pdf
Download PDF • 249KB

2023년 6월


콩고민주공화국의 상업 기업법은 아프리카 상법의 조화를 위한 기관 (OHADA)의 상업 기업 및 경제 이익 단체의 법률에 관한 통일법 (공포일 2014. 01. 30) (AUSCGIE) 에 의해 규율 되고 있다. 일부 기업 법인 등록에 관련된 행정적 절차는 OHADA의 상법(AUCDG)에의해규율된다.


OHADA는 아프리카 조직 중 하나로 콩고민주공화국은 위 조직의 가입국이다. 위 조직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가입국에 적용할 수 있는 현대적이고 국제 경제 환경에 최적화된 공통의 법률 규칙을 제정하는 일이다.


AUSCGIE는사업가들에게그들의사업프로젝트를위한다양한형태의법인유형을제공한다. 이를 테면 주요 회사 유형으로는 유한책임회사(SARL), 주식회사 (SA), 합자회사(SAS), 합명회사(SNC), 유한회사(SCS) 또는 경제 이익 단체 (GIE) 등이 있다.


해당 기사는 유한책임회사에 대해 자세히 서술한다. 유한책임회사는 콩고민주공화국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법인 유형으로 다양한 유형의 사업 프로젝트에 사용될 수 있다.


I. 주요 특징


· 법인 설립 목적

주로 법인 설립 목적은 합법적 상업 활동의 범위 내에서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은 조건들을 포함한다. 유한책임회사의 설립 목적은 다양한 경제 활동을 포함할 수 있다. 보험이나 재보험 회사 등 특정 사업 분야의 경우 유한책임회사 법인 외에 특정 법인 유형이 요구될 수 있다.


· 출자자 (출자사원)

출자자가 되기 위해 특정 국적이 요구되지 않는다. 다른 법인 유형처럼 일반적으로 유한책임회사 단일 또는 다수의 출자자에 의해 설립될 수 있다. 출자자는 자연인일 수도 있고 법인이 될 수도 있다. 국적과 상관 없이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활동하기를 원하는 누구나 출자자가 될 수 있다. 유한책임회사의 출자자는 회사에 투자한 자본금만큼의 법적 책임을 진다. 그들의 권리 또한 자본금에 따른 지분 보유율에 의해 결정된다.


· 법인 정관

유한책임회사의 정관은 주로 공증인의 공증에 의해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정관을 제정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특정한 형식적 제약들이 있다. 모든 주주들의 서명이 필요하고, 의무적으로 주주들이 정관에 명시해야 하는 정보의 목록이 법률로 정해져 있다. 예를 들어 회사 법인 공식명 (유한책임회사 또는 « S.A.R.L » 이라는 표기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사업 목적, 법인 유효기간 (최대 99년), 출자자들의 신상 정보 및 투자한 자본금에 따른 지분 보유율, 기업에서 발급한 지분의 수와 금액 (지분의 유형이 다양할 경우, 각 지분의 유형을 명시), 손익분배, 법정 준비금, 청산 잉여금 및 회사 경영 체제에 관한 조항 등을 포함한다.


· 법정자본액

유한책임회사의 법정자본액은 출자자들이 고려하는 회사의 상업 활동 유형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각 출자자들은 회사에 자본금을 출자해야 한다. 출자의 유형은 현금출자, 현물출자 또는 노무출자로 이루어진다,


현금출자는 출자자들이 회사에 투자하기로 한 금액의 현금을 회사 재산으로 양도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법정 자본액의 절반 이상의 출자가 이뤄졌을 때 출자자들은 투자한 자본금에 비례하는 지분을 분배 받게 된다. 최초의 자본 잉여금의 배당은 회사 법인 등록 2년 이내에, 정관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노무출자는 회사에 기술, 전문 지식 또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뤄진다. 정관에 노무출자의 내역이 명시되어야 하고 그 출자 방식, 출자자에 의한 서비스 제공 기간 및 해당 출자자에 배당될 지분율 및 출자자의 서비스 중지 시 지분 청산 방법이 규정되어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노무출자자의 경우 그 출자에 해당하는 의결권 및 지분 보유율은 25%를 초과할 수 없다. 더욱이 노무 출자에 의해 배당 받은 지분은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해당 지분은 액면가가 인정되지 않는다.


II. 운영


기업의 운영은 두 단계로 나뉘어 이뤄진다. 경영진에 의한 운영과 출자자 총회에 의한 운영이 구분된다.


· 경영

회사의 경영은 한 사람 또는 다수의 자연인 또는 법인에게 맡겨질 수 있다. 경영진이 출자자일 필요는 없다. 경영인 또는 경영 고문은 출자자들에 의해 정관에 명시되거나 또는 이후 출자자들의 임명의 의해 지정된다. 이들은 4년 단위로 선출되며 임기는 계속해서 연장될 수 있다. 비록 정관에 의해 출자자들만이 결정할 수 있는 특정 사안들이 제한될 수 있어도, 경영인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제 3자와의 관계에서 기업 법인을 대표하는 결정권을 내릴 수 있다는 법정 추정을 받는다.


· 출자자들의 공동 결정

출자자들은 회의를 통해 또는 정관에 따로 규정한 경우 서신에 의해 공동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연간 총회는 반드시 회의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 경영과 관련하여 특정 안건은 출자자들만의 동의가 있어야만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예를 들면, 정관의 수정, 회사 본사 이전 또는 기업 법인 유형 변경 등이 있다.


· 회계 감사

회계감사의 임명은 회사가 아래 3가지 조건 중 2가지 조건 이상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의무가 아니다 : (i) 회사의 총 결산 매출액이 1억 2,500 프랑 쎄파를 넘을 경우 ; (ii) 연간 수익이 2억 5,000 프랑 쎄파를 넘을 경우 ; 또는 (iii) 정식 직원이 50명이 넘을 경우


III. 법인 설립을 위해 필요한 행정절차들


다른 OHADA 가입국과 마찬가지로, 콩고 민주 공화국은 기업 설립 종합 창구(약어로 GUCE)를 설립했다. GUCE는 기업 설립과 관련된 모든 행정 절차를 관할하는 창구이다. 해당 창구 안에는 기업 설립에 관련된 모든 서비스 예를 들어 공증 사무실, 법인 등록 기록 보관소, 고용주 식별 번호 담당 경제부 부처 및 그외 조세 관련된 행정 기관들을 포괄한다.


신청인은 기업 법인 등록 신청, 출자자 관련 정보 (신분증 및 전과 기록 사본 ), 정관에 의해 명시된 경영인 및 그 서명 또한 자본금의 출자 약속 및 실제 출자금의 명단 등의 정보를 포함한 신청서를 GUCE에 제출해야 한다.


GUCE에 서류를 제출하면 이후 기업의 활동과 관련한 다양한 행정 부처에 기업의 등록이 가능해진다. 제출된 서류가 승인되면, GUCE는 다양한 서류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RCCM 법인 설립 등록증, 국가 기업 식별 번호, 납세번호, 국가협회 등록 번호 (약어로 INPP) 및 사회 보험 등록 번호 (약어로 CNSS) 등이 있다.


· 결론

법률에 의해 어느 정도 규율 되는 특정 사안들을 제외하면 유한책임회사 경영의 실질적인 부분은 출자자들의 자율권에 맡겨져 있다. 유한책임회사의 정관을 각 기업의 상황에 맞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른 무엇보다 출자자 간 책임과 권리의 범위, 기업 경영인의 경영 체제, 지분 양도 조건, 기업의 목표 수익 및 투자 금액을 고려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는 추후 기업의 경영을 위한 중요한 선택 요인이다.


***


해당 기사는 미국 Minnesota 대학 석사 과정 콩고 대학생 Prisca B. Payanzo Maba 양 및 프랑스 파리 1 판테온 소르본 대학 아프리카법 석사 과정 한국 대학생 이주희 양의 도움에 의해 작성되었습니다.


bottom of page